출처=vnexpress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노동총연맹, 상공회의소가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 강령에 따르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며 윙크와 특정 손가락 제스처 또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15년에 작성된 행동 강령을 보완하여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접촉 즉,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행위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 또는 성적인 농담과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을 포함한 언어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윙크, 특정 손가락 제스처, 음란물 유포 등의 비언어적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칭찬과 격려 그리고 상호 간에 합의된 성적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동 강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은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기업의 행동 강령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는 없지만 2015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베트남 채용정보업체 나비고스 서치(Navigos Search)가 실시한 직장 내 성 평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간급 근로자 전체 응답자의 17%가 호의의 대가로 고위층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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